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 상대로 이혼 청구…법원 “이혼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7일 16시 23분


코멘트
한 달 용돈 10만 원 가량으로 4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이은애)는 한 달 용돈 10만 원으로 생활해 온 남편이 낸 이혼 청구를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직업 군인인 남편 A 씨(30)는 매달 받는 월급을 모두 부인 B 씨(29)에게 갖다 주면서 한 달 용돈 10만 원 정도를 받아 생활했다. A 씨는 이 용돈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며 용돈을 벌기도 했다.

결혼 4년이 지난 어느 날 A 씨는 근무지에서 몸이 아파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 날 집에 들어갔고 B 씨는 이를 외면하고 친정으로 갔다. 이후 갑작스러운 구토 증세로 병원에 가게 된 A 씨가 B 씨에게 병원비 1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병원비를 보내주지 않았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A 씨는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B 씨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은 점, 양측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다”며 A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 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 씨가 보관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일부인 2800만 원을 A 씨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