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활]고가 외제차는 절세 눈감고, 서민 세금 더 걷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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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7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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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지엠 스파크
사진= 한국지엠 스파크
그동안 면제됐던 경차 취득세가 내년부터 부활한다. 결론적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가격이 오른다.

27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경차 취득세 면제 제도는 지난 2004년 1월 시행된 이후 12년 만에 사라진다.

그동안 지방세법상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꾸준히 연장돼 왔지만 혜택 종료를 5개월 앞둔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연장 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경우 경차는 일반 중대형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의 7%를 취득세로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경차 가격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주 고객인 서민층에게 세율 혜택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고, 유지비용도 덜 드는 경차 취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자동차 업계에선 “경차 판매 감소폭이 15%를 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 경차 시장을 활성화했던 기존의 정책과 배치된다”면서 우려했다.

또한 “취득세를 거둬 늘어나는 세수 증가보다 경차 판매가 줄어 법인세 감소가 클 것이라고 예상돼 혜택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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