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공탁금 400만원 중 위자료 130만원” 공문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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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7월 2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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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공탁금 400만원 중 위자료 130만원” 공문에 분통

제자에게 억지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A 씨(52)가 법원에 미지급 급여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공탁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피해자 B 씨(29)가 23일 밝혔다.

B 씨는 이날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공탁한다는 공문이 왔다”며 “미지급 급여가 249만 1620원, 지연손해금 16만 원,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했지만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 13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미지급 급여 약 250만 원에 대해 그는 8개월 치 급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에 약 31만 원을 받은 셈.

B 씨는 “보통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지만 A 교수는 자기 마음대로였다”며 “기분 따라 70만 원 주고 싶으면 7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싶으면 30만 원 주고 안 줄 때는 안 주고( 그마저도 못 받은 게 8개월쯤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월급도 비슷한 수준이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경찰 수사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3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 다른 친구들도 200만 원 중반대로 알고 있다”고 답해 자신만 부당 대우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 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며 “그거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공개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상식 이하의 대우 외에 온갖 명분을 내세워 벌금을 걷어갔다며 그로 인해 진 빚이 40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벌금을 낸 이유로는 지각, 슬리퍼 끌며 걷기, 업무 실수나 지연, 외모 불량 등 이며 몇 만 원에서 많을 땐 100만 원 이상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월급과 벌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을 방송사 측에 제출했다.

B 씨는 A 교수 밑에서 일했던 시간을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생각하기싫다. 지옥이었다.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빨라 벗어나고 싶다”며 “그쪽에서 조치나 폭행을 하기 전 항상 카톡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카톡 울릴 때마다 머리는 ‘괜찮다, 괜찮다’하면서도 몸에서 움찔움찔 반응을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A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 씨가 일을 잘 못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했으며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 먹이기도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교수를 구속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 교수의 제자 C 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제자 D 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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