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로 건강기능식품 만든 前교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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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5년만에… 부당수익 4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전직 대학교수가 도주 5년여 만에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 없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최모 씨(60)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방 사립대 교수 신분이었던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달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달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를 만들어 유통업자에게 팔았다. 최 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는 아미노타달라필 등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상아 셀렌파워플러스’와 ‘크레시티 셀렌파워 플러스’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최 씨가 거둔 부당 수익이 약 4억 원에 이른다는 게 식품위생 당국의 설명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면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는 허가된 원료만 사용해야 하며 의약품에 속하는 원료를 함유시키면 안 된다.

최 씨는 2010년 초 식약처, 경찰, 검찰 등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장인재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최 씨는 무허가 제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검찰, 식약처가 식품위해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잘 협조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발기부전#기능식품#부당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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