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동 중앙병원서 어제 개소식
알코올 중독자-행려환자 등 대상
응급실에 3개 병상 갖춰 진료
울산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16일 문을 열었다.
울산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은 이날 오전 11시 울산 남구 신정2동 중앙병원에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영철 울산시의회의장, 서 청장, 정민혜 중앙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응급의료센터는 중앙병원 응급실에 3개 병상, 33m² 규모로 마련됐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알코올의존증이 의심되는 상습 주취자와 행려환자 노숙인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한 시설이다. 민간병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들어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5곳) 인천(1곳) 대구(1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의료원에 설치됐다.
올해 1월 경기 안산에서는 30대 노숙인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상습 주취자라는 이유로 병원 측이 치료를 미뤄 5시간 만에 숨졌다. 2009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보호 중이던 주취자가 사망하기도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12 신고가 들어오거나 순찰 중 거리에서 주취자를 발견하면 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로 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에는 경찰관 한 명이 24시간 상주한다. 주취자가 기물을 부수거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리면 제지하기 위해서다. 응급치료 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하에 울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도록 한다. 치료비용은 주취자 부담이다.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로 인계해 형사 입건한다.
폭행과 소란을 일삼는 주취폭력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의 26%, 공무집행방해의 69%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주치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해 평균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울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은 민간병원과 울산시, 경찰 간의 협업으로 정부 3.0 국정과제인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를 실천한 모범 사례”라며 “주취자 본인과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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