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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원금 1억5000만원 유흥비로 탕진 혐의 교원노조 간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7-16 16:50
2015년 7월 16일 16시 50분
입력
2015-07-16 16:32
2015년 7월 16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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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한 사무실 전세금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빌려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모 교원노조 경기본부장 최모 씨(59)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해당 교원노조 경기본부 사무실 전세금으로 지원한 2억 원을 담보로 건물주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유흥비와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는 금융권 개인 채무와 사금융 대출 등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지자 건물주로부터 전세금을 담보로 1000~50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월세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아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계약금 5000만 원만 지불된 임대차계약서를 잔금까지 납부한 것처럼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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