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버릇 고치겠다”며 12살 아들, 골프채로 때린 父에 집유 1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6일 14시 15분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밥그릇,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12살 난 아들을 때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아들을 심하게 체벌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홍모 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올해 1월 홍 씨는 아들이 자신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홍 씨는 집안에 있던 사기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등을 후려쳤다. 그런데 일주일 후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 홍 씨는 아들의 뺨을 손으로 2차례 때렸다. 하지만 다음날에도 아들의 나쁜 손버릇이 되풀이되자 홍 씨의 체벌 강도를 높였다. 아들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도록 시킨 뒤 플라스틱으로 된 길이 50㎝짜리 장난감 골프채로 등과 엉덩이를 30차례 때렸다.

반복적인 체벌로 아들은 얼굴과 엉덩이, 등에 피멍이 들었고 이를 본 홍 씨 전 부인의 신고로 홍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물리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 상 용인될 만한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아들을 훈육하려고 가한 체벌이기에 정당한 행위’였다는 홍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손바닥, 사기그릇, 장난감 골프채 등으로 때려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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