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현역으로 입대하기 어려워진다. 국방부가 이르면 8월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현역(신체등급 1∼3급)이 아닌 보충역(4급)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입영 대기자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2만4000명에 이르는 입영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현역에 해당하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달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비만소대도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BMI는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분자에 해당하는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BMI는 커진다. 병무청은 2009년부터 159∼195cm의 남성의 경우 BMI가 16∼34.9면 신체등급 3급 이하 판정을 내려 현역으로 입대시키고 있다. 이 기준의 상한선을 34로 낮춰 7000∼1만 명을 보충역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의로 체중을 늘려 입대를 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 신체검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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