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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7-14 16:38
2015년 7월 14일 16시 38분
입력
2015-07-14 16:34
2015년 7월 1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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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사진=동아일보 DB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까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거부 반응 때문에 격리상태에서 고강도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진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왔다. 지난해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 된 적도 있다.
상고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째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심리 중이다. 선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판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퇴임하고 후임인 박상옥 대법관 인준이 늦어지면서 심리도 지연됐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특사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상고 취하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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