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일베 회원에 벌금400만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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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웹사이트에 사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글과 “세월호 에어포켓에 여고생과 단둘이 있고 싶다”는 식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은 김 씨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글이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으로는 보기 부족한 만큼 음란물 유포로는 볼 수 없다”며 음란물 유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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