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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영화 ‘은교’ 어떻게 되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06-25 17:25
2015년 6월 25일 17시 25분
입력
2015-06-25 17:21
2015년 6월 25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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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합헌. 사진=영화 ‘은교’ 스틸컷
아청법 합헌,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영화 ‘은교’ 어떻게 되나?
헌법재판소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헌재는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결정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이후 2년 1개월만의 일로,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이외에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다.
헌재는 아청법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아동이나 청소년이 출연하지 않고 성인이 교복을 입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찍더라도 이를 배포할 경우 아동이 출연한 음란영상물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이에 영화‘은교’, ‘방자전’등의 영화도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온라인에서는 처벌 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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