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치원, 의료진 자녀 거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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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파장]“학부모회 결정” 증상 없어도 막아… 제재 움직임에 뒤늦게 “허용”

경기 수원시의 한 사립 유치원이 메르스 중점치료센터 의료진 자녀의 등원을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와 학원이 부당하게 학생의 등교나 등원을 거부하면 강력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등에 따르면 수원병원 간호사 A 씨(36·여)의 둘째 아들(6)이 15일부터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유치원이 ‘A 씨가 수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감염 우려 및 가족 간 감염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분간 오지 말라는 통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A 씨는 근무지인 수원병원에서 메르스 확진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 등의 업무만 담당하는 데다 본인과 아들에게 아무 증상도 없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유치원 측은 “우리도 안타깝지만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고 만에 하나 다른 원생에게도 감염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유치원이 22일에도 원아의 등원을 거부하면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자 유치원 측은 21일 임시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열어 “A 씨 아들의 등원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메르스와 관련해 의료인 등 특정 직업군, 격리자 및 완치자의 자녀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은 메르스와 관련해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김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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