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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 적용’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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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09:29
2015년 6월 19일 09시 29분
입력
2015-06-19 09:28
2015년 6월 19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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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인상,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 적용’
서울시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 첫차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요금 조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했다. 이 결과, 전체 23명 위원 중 20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요금인상이 통과돼 27일부터 인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지하철 기본요금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으로 인상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는 150원 오른 900원으로 요금이 결정됐다.
또 오전 6시 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가 도입된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한편, 물가대책위 회의는 지난 12일에도 열렸으나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이날 다시 열렸다.
서울과 대중교통 환승시스템이 연결되는 경기와 인천은 이미 요금인상을 확정하고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는 간·지선버스 요금을 150원, 경기도는 일반형은 150원, 좌석형은 25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 올리는 안을 확정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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