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의혹’ 해소 차원? 새 단서 포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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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문종 의원 8일 소환

홍문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8일 검찰에 정식 소환된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거명한 ‘리스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이은 세 번째 소환자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7일 홍 의원이 제출한 서면 조사 결과를 검토했으나 해명이 미흡하고 서면 조사가 진상규명에 적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해 홍 의원을 8일 오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검찰은 당초 “성 회장이 박근혜 후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54·체포)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전 부사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홍 의원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한 2억 원과 이 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왔다. 홍 의원은 당시 박 후보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자 동선과 자금 흐름을 복원하면서 김 씨가 돈을 받은 시기는 2012년 대선이 아니라 그해 3월경으로 좁혀졌다. 김 씨는 4일 홍 의원과 관련이 없는 혐의로 체포됐으며, 홍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단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사팀이 홍 의원을 직접 소환하기로 한 것은 의혹 해소 차원의 단순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함께 홍 의원 주변과 성 회장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별도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동시에 나온다.

검찰은 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성 회장이 김 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하려 한 대상을 ‘제3의 유력 정치인’이라고 적시했다. 성 회장이 김 씨에게 돈을 전달한 때와 장소도 2012년 3월 경남기업 회장실로 특정했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과 김 씨를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성 회장이 당시 선진통일당 관계자에게 공천 로비 용도로 돈을 건넨 게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은 그해 3월 초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같은 달 말 선진통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은 김 씨 자택에서 압수한 김 씨 아내의 다이어리에서 ‘공천 5000만 원, 1000만, 1250만’ 따위의 메모가 적힌 배경도 조사하며 ‘배달사고’ 가능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금품 수수 시기와 장소로 지목된) 경남기업 본사는 성 회장을 알고 지낸 20년 동안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한 씨가 금품 전달 시점을 변경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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