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0%로 낮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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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인 인천지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0%로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은 기존에 17%였다.

그러나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때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 등을 조사해서 임대주택을 최대 5%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해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부분 반영했다.

또 구청장이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5% 이상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구역별로 시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부평5구역 등 인천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비율은 건설된 가구수의 0.86%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개발 임대주택이 ‘영구 임대주택’이나 ‘국민 임대주택’과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하기 위해 대기하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역 48개 단지에 5만1886채의 임대주택이 있지만 민간 주택은 사원 임대아파트를 포함해 3개 단지, 1209채에 불과하다. 나머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건설했다.

시 관계자는 “1만3000여 명의 인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주도하기 때문에 서민 주택 정책이 실종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재개발#의무비율#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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