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호남 지자체장은 재판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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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고흥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재판 넘겨진 단체장 7명으로 늘어
“공천 받으면 당선” 사전선거 치열… 선거법 위반사례 他 지역보다 많아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63)와 박병종 고흥군수(61)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상대 후보 측의 재정(裁定)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호남지역 자치단체장은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재정신청은 특정 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때 고소·고발인이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관할 검찰청은 기소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 군수와 박 군수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2004년 발생한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된 비리가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보성군수 재임 시절에 발생했다는 허위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04년 태풍 피해 복구 비리가 발생한 것은 하승완 전 군수 재임 시절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군수는 또 유세 과정에서 정 전 군수의 부인이 각종 인사에 개입해 군모(郡母)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연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검찰에서 “태풍 피해 복구 비리는 당시 선거운동원이 착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홍보물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검찰에서 “봉사상을 준 사람을 믿고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고법 형사2부는 이달 초 두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들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호남에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치단체장은 현재 5명이다.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는 향우 모임 소속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는 기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성 전남 장흥군수는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호남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어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도 치열해 자치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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