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0일만에, 사찰 시줏돈 5백여 만원 훔친 40대 또 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24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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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늦은 밤, 김모 씨(49)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봉은사 담을 훌쩍 넘었다. 굳게 닫힌 후문을 넘어 법왕루로 들어간 김 씨는 불전함을 양손으로 뜯어내고 현금 517만 원을 꺼냈다. 하지만 김 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비해간 비닐봉투에 시줏돈을 차곡차곡 담던 도중 사찰 경비원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0일째 되던 날, 김 씨는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

8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 듯 한 김 씨가 선고받은 총 형량만 18년 8개월. 28세였던 1993년 7월 특수절도미수죄부터 꾸준히 ‘절도 경력’을 쌓아온 그는 법정에서 “소주 2병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습·누범 절도의 형량 범위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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