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어머니 살해 혐의 정신분열증 환자, 항소심서 형 가중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9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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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병석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정신장애 3급 송모 씨(4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신분열증 환자인 송 씨는 지난해 6월 대상포진과 척추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겠다고 마음먹었다. 송 씨는 어머니를 퇴원시킨 다음날 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든 어머니를 찔러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송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임을 참작하고 가족의 선처 탄원서를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양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송 씨는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범행 계획을 세웠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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