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인카드 13만원 사적으로 썼다고 해고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0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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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카드를 13만 원가량 사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호텔롯데 측이 “소속 여성근로자 A 씨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호텔롯데 인사위원회는 2013년 5월 권 씨에 대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업무상 배임) △이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소명도 불성실했으며 △남편이 인사팀장을 협박하는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의결했다. 2012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휴무일 등에 피자 치킨 등 배달업체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170건 가까이 적발됐다는 것. 또 회사가 소명을 요구하자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조사를 회피했고, A 씨 남편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왜 대기발령을 냈냐”며 심한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회사의 해고 결정에 불복해 2013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회사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가 휴무일에 사용됐거나 A 씨 거주지 주변 배달 전문업체에서 사용된 내역을 보면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A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별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A 씨가 사적 용도로 쓴 법인카드 결제액을 13만 3000원만 인정한 점 등을 들어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게 보인다”고 판결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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