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홈쇼핑 “보관중인 백수오 환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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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시점 무관… 다 먹었으면 不可
“전액 환불” 백화점-마트와 대조… 소비자단체協 “조건없이 환불해야”

‘가짜 백수오’ 제품의 환불에 미적거리던 TV홈쇼핑 업체들이 8일 회사별로 자체적 환불 방안을 발표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모든 ‘백수오’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홈쇼핑업체는 이날 각각 환불 대책을 발표했다. GS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시점과 관계없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세트 중 절반을 복용하고 절반이 남았다면 50%는 현금으로 환불해주기로 했다. 제품을 개봉해 먹다 남은 제품 역시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미 복용했거나 분실 등의 이유로 제품이 없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CJ오쇼핑 등 다른 홈쇼핑 업체들도 GS홈쇼핑에 이어 거의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롯데홈쇼핑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홈쇼핑사와 비슷한 대책이나, 이미 제품을 먹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생활용품 등 약간의 보상 대책을 마련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홈쇼핑 업체들의 환불 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홈쇼핑 업체들의 환불 안 발표 이후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지난달 22일∼이달 7일 백수오 제품과 관련해 5800여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며 “먹다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홈쇼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했던 백수오 제품을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홈쇼핑 회사들이 소비자 피해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상담이 4448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과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가졌지만 업체들이 내놓은 보상안은 미흡했다”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 대형마트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업계는 이미 복용한 백수오 제품도 영수증이나 제품 포장 등 구매한 증거만 있으면 환불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들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13개 부적합 백수오 상품에 대해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들에게 전량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백수오#가짜#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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