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조사하던 피의자와 사건 고소인 등 3명의 여성과 동시에 사귄 유부남 경찰관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사건 당사자로 만난 여성들과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A 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경력 26년째인 A 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2012년 고소인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갖은 뒤 억대의 금전거래를 했다. 같은 시기 사기 혐의로 조사하던 식당 여주인과는 해수욕장에 가거나 등산과 골프를 함께 했다. 이들 외에도 A 씨에게는 2009년부터 사귄 애인이 따로 있었다.
결국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여성들이 싸움 끝에 A 씨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문어발 이성교제’를 알리는 민원을 냈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A 씨를 파면했다. A 씨는 “당시 아내와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3명의 여성 중 고소인으로 만났던 여성만 결혼할 의사를 갖고 만난 것이고 나머지는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이 수사를 맡은 사건의 고소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에게서 향응을 받은 것은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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