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결정적 근거 ‘퇴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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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28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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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사진= 동아일보DB)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사진= 동아일보DB)
‘무기징역 선고’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승객 살인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인정한 것이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세 ‘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면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및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과 동시에 많은 국민들에게도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살인죄’ 인정 배경으로 퇴선명령 지시를 들었다.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이 선장에게서 퇴선명령 지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해역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선장의 일련의 행동들이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살인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승객 살인의 범위는 선장에게 국한됐다.

재판부는 기관장 등 간부 선원 3명에 대해선 “선장의 지휘를 받아야 해 적극적으로 구조를 하기 어려웠던 점을 이유로 승객 살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1심에서 기관장에게 적용된 조리부 선원 2명에 대한 살인죄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겐 징역 12년, 기관장에겐 징역 10년, 2등 항해사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호의무를 져버린 점을 이유로 유기치사상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나머지 선원들에겐 징역 1년 6월~ 3년으로 각각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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