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회장 사전영장… 200억 횡령-상습도박 등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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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리고 해외에서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횡령, 배임, 상습도박)로 23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국내외 법인을 통해 원자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구매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려 도박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영난을 겪는 동국제강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해 회사에 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동국제강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손실처리 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장 회장이 2013년까지 사용한 도박 자금은 확인된 규모만 800만 달러(약 86억 원)나 되고 이 중 절반가량은 회삿돈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의 구속영장심사는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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