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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U 예비 불법어업국서 한국 해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4-22 03:00
2015년 4월 22일 03시 00분
입력
2015-04-22 03:00
2015년 4월 22일 03시 00분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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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국(IUU)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EU에 대한 수산물 수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해소됐다.
EU 해양수산총국은 21일 한국에 대한 예비 IUU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3년 11월 가나, 퀴라소(네덜란드령)와 함께 IUU의 전 단계인 예비 IUU로 지정된 지 17개월 만이다.
IUU란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국을 뜻한다. EU는 IUU 지정 당시 한국의 일부 원양어선이 서부 아프리카 등에서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UU로 최종 지정되면 EU에 수산물 및 어선 수출을 할 수 없게 되고 원양어선의 EU 내 항구 정박도 금지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예비 IUU 지정 해제를 위해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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