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대전화 개통때 지문정보 요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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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증 뒷면 사본 수집 금지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영업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지문 정보)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영업점이 보관 중인 소비자들의 모든 지문 정보는 올해 말까지 완전 폐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이 내용을 담은 지시 사항을 통보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영업점들은 소비자들의 지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수집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휴대전화 불법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영업점들이 소비자 신분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개인 지문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뒷면 사본까지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면서 개선을 권고했다.특히 지난해 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가리도록 하고 있지만,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방통위#개통#지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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