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중생 살해 혐의 피의자 검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9일 2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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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소녀를 성매매 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서 A 양(14)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 씨(38)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양은 26일 오전 6시 43분 한 남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침대 위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모텔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남성이 입실 2시간 후 홀로 모텔을 빠져 나온 것을 확인해 추적해 왔다.

A 양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애플리케이션 업체를 통해 26일 오전 6시부터 오전 6시 34분까지 A 양과 채팅한 상대 12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이들의 행적을 조사한 경찰은 김 씨가 오전 10시 40분경 경기 시흥시 자택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모텔에서 홀로 나온 남성과 인상착의가 같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 씨(28)에게 12명의 사진을 보여주자 “연락이 끊긴 A 양을 찾기 위해 모텔로 들어가다 한 남성을 마주쳤는데 김 씨와 닮은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29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김 씨 집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김 씨는 A 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고 시인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A 양 손톱과 입술, 속옷 등에서 발견된 3점의 남성 유전자(DNA) 가운데 김 씨의 DNA가 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A 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박 씨와 최모 씨(28)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A 양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2월 초 서로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일당은 A 양 외 2명의 여성과 함께 서울 관악구 한 모텔에 거주했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출 후 주거지가 없었던 A 양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합의 하에 박 씨 일당과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을 비롯한 여성들은 통상 시간당 15만 원에 성매매 했으며 박 씨 일당은 여성들이 벌어온 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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