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2015년 생활임금 시급 6810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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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22%많아… 401명 혜택

경기도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이다. 생활임금만 놓고 보면 서울(6687원), 경기 수원시(6600원)보다 많고 서울 성북구(715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000원(6810원×월 209시간)이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보다 낮은 401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금보다 월 11만1000∼24만5000원의 임금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지만 파행을 겪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연정합의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최저임금#생활임금#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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