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日애니 링크제공 사이트 운영자 무죄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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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볼 수 있는 인터넷주소(링크)를 제공해 회원 21만여 명을 모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로 바로 이어지는 링크를 방치해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츄잉’ 사이트 운영자 박모 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가 만든 츄잉 사이트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 컨텐츠 등을 올려둔 외국 블로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외국 블로그로 이동해 작품을 볼 수 있어 호응이 높아 회원이 21만여 명에 달했다. 이 사이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타쿠들의 성지’로 불렸다. 컨텐츠를 직접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았다. 박 씨는 링크를 클릭한 숫자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료를 받아왔다.

일부 일본 유명 만화업체에게 고소당한 박 씨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과 직접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지 않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이트에 외국 블로그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둔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박 씨에게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현재 이 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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