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의 신창용 김종수 박성기 김동욱 한상훈 김종현 변호사(왼쪽부터). 이들은 “완벽한 전문성과 팀워크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 데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게다가 2심 재판부가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한 상황이었다. 경영진의 회계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받은 쌍용차는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었다.
당시 다른 법무법인 2곳과 함께 사측의 상고심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의 인사·노무전문팀은 20일간 팀원 대부분이 밤을 새우다시피 하며 기록 파악과 논리 수립에 힘썼고, 5회에 걸쳐 수 백 쪽에 이르는 상고이유서를 냈다. 회계조작 이슈가 결부된 사안이라 정리해고의 논점은 더욱 복잡했다.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대법원은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세종의 노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완벽한 팀워크, 세종 ‘인사·노무전문팀’
통상임금 판결에서부터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판결까지 경영계와 노동계 등 사회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한도와 관련된 입법 논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강화 등 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로펌들이 노동팀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이 연이은 승전고를 울려 주목받고 있다. 팀이 지난해 거둔 매출도 큰 폭으로 올랐다. 자문과 송무 분야를 이끄는 기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팀장)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노동법 실무연구회 간사를 역임한 이병한 변호사(24기)와 박성기 변호사(32기)가 주축이다. 노동 분야 30년이 넘는 관록을 갖춘 홍세렬 변호사(15기)가 든든한 지원사격을 한다.
지난해 5월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소송업무를 총괄했던. 판례 분석과 조사·판정 등 업무를 주로 맡은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 김동욱 변호사(36기)까지 합류했다. 팀 후배 김종수 변호사(37기)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울리 슈틸리케 감독을 영입했던 마음으로 삼고초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강연을 하는 등 대외 활동에도 적극적이라 세종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후배 변호사들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들과 토론하다 보면 그 변호사의 실력을 파악하게 되는데 세종 구성원들의 실력이 다른 로펌보다 뛰어나다”며 “특히 인적 구성도 다양해 세종 노무팀은 법원,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노동 관련 기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은 그동안 특유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노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KTX 여승무원들이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과 KT&G 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의 1, 2심에서 사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통상임금 전담팀은 한국철도공사와 하나은행 삼부토건 대한솔루션 등 업체의 통상임금 소송을 맡아 활약하고 있다.
세종 “원스톱-토털 서비스” 추구
세종에는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나 불법 파견과 관련한 굵직한 자문 건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다. 현장 조사 및 면담, 서류 검토로 문제를 진단해 회사가 도급을 줄 때도 자칫 불법파견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해법을 제공한다. 박성기 변호사는 “노사 양측이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예전에 설계된 고용노동부 인사기준에 따라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베풀었는데 법원의 판단 기준에서 보면 이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할 빌미를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파견은 제조업체나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이슈는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빚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파견이나 계약직 차별,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태가 악화된 뒤에야 큰 비용을 치러가며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 점도 특징이다.
세종 인사·노무전문팀은 ‘원스톱-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단계인 노조 설립과 관련한 회사의 합법적 컨설팅부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청 등의 조사 단계나 법원 소송 어디든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세종은 현재 고용부나 노동위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으로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세종은 이와 함께 내부 세미나를 열어 후배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한편 변호사 개개인이 노동법 전문가가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동욱 변호사는 고려대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김종수 변호사는 2010년 서울대 법대에서 노동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밖에 노동대학원이나 법대 대학원에서 노동법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변호사가 여럿이다.
기영석 변호사는 “세종은 정도를 걷는 로펌이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인사·노무전문팀을 업계 최고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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