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합장 차량추돌, 흠집잡기 폭력사건” 경찰 잠정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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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광양의 한 모텔 앞에서 발생한 현직 농협 조합장 차량 추돌 사고는 3·11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 측이 약점을 잡으려고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같은 농협 조합원이자 다음달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A 씨(58)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촌동생 등이 조합장 B 씨(62)를 미행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A 씨의 사촌동생(51)과 친동생(47)을 B 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의 사촌동생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2시 15분 전남 광양시 중마동 한 모텔에서 B 씨가 몰던 검정색 승용차가 나오자 은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사촌동생 등 2명은 미행하던 중 B 씨가 대낮에 모텔에서 나오자 약점을 잡기 위해 고의로 들이받고 80m가량 추적한 뒤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 씨의 사촌동생은 경찰에서 “미행한 것은 맞지만 추격 과정에서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뿐”이라며 고의 추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미행과 차량 추돌을 사촌동생 등과 공모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편 B 씨가 조합장인 지역 농협의 조합장 선거에는 A 씨를 비롯해 후보 2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B 씨는 주변에 불출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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