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에 과태료 1000만 원 징계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3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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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강용석 변호사(46·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대한 모욕죄 처벌은 피했지만 ‘변호사 품위 손상’에 따른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됐다. 당시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게 화근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강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변호사 자격과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강 변호사는 옛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그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강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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