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PSMC 정리해고 부당”…3년 노사다툼 종지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3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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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가량 노사 갈등을 빚은 반도체 회사 피에스엠씨(PSMC)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1년 정리해고된 피에스엠씨 근로자 강모 씨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소송에서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회사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피에스엠씨는 2011년 상반기에 400억 원대 적자를 내자 같은 해 11월 노조 간부를 비롯한 현장 근로자 58명을 경영상 이유로 정리 해고했다. 근로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을 청구했으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사측의 부당해고가 인정돼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회사가 노조와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사측이 정리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통보해 근로자들의 복직은 이뤄진 상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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