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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심 재판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이례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2-12 16:55
2015년 2월 12일 16시 55분
입력
2015-02-12 16:54
2015년 2월 12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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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오늘, 이른바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오늘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내렸다.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재판부는 선고한다.
재판부는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은 집행유예가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핵심 쟁점인 ‘항로변경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이 항로변경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한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땅콩회항’ 사건을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봤다.
앞서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재판부가 조양호 회장을 불러 박창진 사무장의 복귀를 약속받고 사과할 자리를 마련해준 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수순이라는 의견도 나왔기 때문이다.
선고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자 조현아 전 부사장은 6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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