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 씨(37)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허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 3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 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허 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었지만 검찰에서는 “충격 당시 사람인 줄 알았지만 무서워서 그대로 도주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강 씨는 사고 당시 아내를 주기 위해 크림빵을 가지고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 피의자 허 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달 29일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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