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보험 가입시킨 후 둔기로 살해” 30대 사장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8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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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와 제트스키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 진 빚 때문에 자신의 회사 여직원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사업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사장 김모 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숯 관련 생활용품 생산업체 등 3개 회사를 운영하며 언론에 인터뷰 기사까지 실린 유망한 사업가였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수억 원대의 수입차와 요트·제트스키 할부금과 리스료, 회사 명의로 빌린 8억원의 대출금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 그러던 김 씨는 같은 해 7월 동갑내기 회사 여직원을 ‘직원 복지 차원’이라는 이유로 종신보험에 가입시켰다. 해당 보험은 여직원이 사망할 경우 회사 대표인 김 씨가 26억9000여만 원을 지급받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여 후 김 씨는 여직원을 회사 물품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머리를 내려쳐 살해했다. 여직원의 시신은 범행 이후 1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다음날 아침 출근한 다른 직원에게 발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씨의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보험에 가입시켰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보험금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지 않았고, 범행 이후에도 경영자 아카데미 모임이나 동문 모임 등에 참석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등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다시 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김 씨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1심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과 피해자가 당했을 고통,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며 “양형 조건 등 모든 사항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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