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이상 물품 밀반입 세차례 적발땐 가산세 60%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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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600달러가 넘는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 번 이상 적발되면 ‘상습범’으로 찍혀 고액의 세금과 가산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해외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기록이 있으면 추가 적발 시 세금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이는 기존 가산세(40%)보다 20%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개정안은 올 6월 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잠수훈련 중 순직한 전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고영호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의 ‘영예수여안’도 의결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600달러 이상 물품 밀반입#가산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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