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숨지게한 뺑소니, 블랙박스에 덜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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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9시 50분경 동대문구 전농동 골목길에서 지체장애인 A 씨(55)를 갤로퍼 승합차로 밟고 넘어간 뒤 달아나 숨지게 한 운전자 이모 씨(58)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입수한 사고지점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에는 이 씨 차량이 길에 누워 있던 A 씨를 타고 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A 씨의 상태와 얼굴까지 확인하고도 차를 몰고 달아났다. A 씨는 이 사고로 늑골이 골절되고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채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씨는 사고 발생 13시간 만에 붙잡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사고를 냈다”며 줄곧 범행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주 한두 병을 마셨다. 사고를 내고 보니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장애인#뺑소니#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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