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어린 형제 덮친 1t 트럭…동생 의식불명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30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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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형제가 화물차에 치어 동생이 중상을 입었다. 이 나라에서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다.

29일 오후 12시 10분경 광주 서구 농동동 모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김모 군 형제(8, 7세)가 이모 씨(53)가 운전하던 1t 트럭에 치었다. 형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지만 동생은 30일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과 10m 떨어진 횡단보도였다. 형제는 방학기간 중 집에서 태권도장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트럭 운전자 이 씨는 경찰에서 “횡단보도 앞에 냉동탑차가 불법주차돼 있어 아이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도로 표면에 5.6m 바퀴자국이 난 것으로 미뤄 경찰은 이 씨가 시속 40㎞정도로 운행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인데다 눈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점을 감안할 때 더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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