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검찰 ‘성관계 동영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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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8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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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을 요구한 김모 씨와 오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3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김모 씨(30·여)와 오모 씨(48)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대기업 사장에 30억 요구한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대기업 사장 A 씨에게 “김 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대기업 사장 A 씨는 몇 달 동안 동영상 유포 및 30억원 요구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오 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명간 김씨와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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