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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내란음모 인정 안 돼”,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2 14:39
2015년 1월 22일 14시 39분
입력
2015-01-22 14:37
2015년 1월 2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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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진=동아일보 DB
이석기
이석기 구(舊)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원심(2심)을 확정 판결했다.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의 형량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확정됐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는지,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했는지 등이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내란음모에 대해 “실행 구체성이 인정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RO조직에 대해 “추측에 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는 이례적으로 이석기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 전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석기.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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