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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때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7:28
2015년 1월 20일 17시 28분
입력
2015-01-20 17:18
2015년 1월 20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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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김장훈 기내 흡연’
가수 김장훈이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장훈이 흡연을 하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했다. 이후 김장훈은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훈은 기내 흡연 행위가 처음인 점, 승무원이 제지했을 때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이 반영돼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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