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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원인, 오토바이 운전자 실화… 라이터로 키 녹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1-20 14:08
2015년 1월 20일 14시 08분
입력
2015-01-20 14:07
2015년 1월 20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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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화로 잠정 추정
‘의정부 화재 오토바이 운전자’
경찰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의 원인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 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일 의정부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불이 최초로 시작된 오토바이의 운전자로 당시 오전 9시 15분쯤 화재가 시작된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집으로 올라갔고 본인도 화재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추운 날씨 때문인지 키가 잘 뽑히지 않자 라이터를 이용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라이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선의 피복이 녹았고 여기서 합선이 일어나 화재로 이어졌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화재 현장의 폐쇄회로 TV를 이용해 김 씨가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이 부분에 맞춰 오토바이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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