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상경계 근무 서던 육군 일병, 총기-공포탄 갖고 무단이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6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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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가 총기와 공포탄을 갖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군과 경찰이 수색작업 중이다.

육군에 따르면 16일 오전 6시 30분 경 전남 목포의 육군 모 부대 소속 이 모 일병(22)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 일병은 K-2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갖고 있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이 일병은 목포 북항 일대에서 야간 해상경계 작전에 참여한 뒤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이 실탄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대 내 탄약상자의 잠금장치도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은 역과 여객선 터미널 등 주요 지역의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제주 출신인 이 일병은 지난해 4월 입대했고 관심병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 생활 부적응 여부 등 무단이탈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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