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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수사 필요성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1 10:45
2014년 12월 31일 10시 45분
입력
2014-12-31 10:43
2014년 12월 31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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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전 비서관에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출처=동아일보DB)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등이 수록된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가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 진행경과를 종합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비서관에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응천 비서관은 ‘정윤회 동향문건’ 등 10여건의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한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미행보고서’와 ‘정윤회 동향문건’에서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 작성 지시 혹은 압력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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