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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영장 발부되나? 전날 모든 보직 사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0 14:55
2014년 12월 30일 14시 55분
입력
2014-12-30 14:54
2014년 12월 30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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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동아일보DB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심경이 어떤가', '국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항공기를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림)해 사무장을 내리게 한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찬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9일 칼호텔네트워크, 한진관광 등 대한항공 계열사 대표이사 자리에서도 사퇴했다. 또 인하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사실상 모든 보직에서 사퇴한 셈이다.
조현아 영장실질심사 출석. 사진= 동아닷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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