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의록 유출’ 정문헌의원 벌금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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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외교신인도 손상”… 檢 구형의 2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사진)에게 23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63)와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주중국 대사(55)에게 대통령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올해 6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벌금형 선고에도 정 의원의 의원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정문헌 벌금형#외교신인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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