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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하게 기각 의견’
동아닷컴
입력
2014-12-19 14:36
2014년 12월 1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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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사진= MBN 방송 갈무리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의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해산에 찬성했고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해산 반대 의견을 내 8대1로 해산 판결이 났다.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77년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냈고, 2012년 야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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