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위 결정, 절대적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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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논리 부족하면 번복할 수 있어”… 보도연맹 사건 유족 19명 패소 확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라 해도 증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장모 씨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때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장 씨 등을 1950년 7월경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했다. 1심은 “국가가 검찰·경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한 과거사위의 결정에 신빙성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장 씨에게 8000만 원, 배우자 4000만 원 등 19명 모두의 위자료를 인정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장 씨가 보도연맹 사건으로 경찰에 연행돼 살해됐다는 과거사위 판단은 논리와 경험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대법원#과거사정리위원회#국민보도연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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