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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고개 숙인 채 “죄송합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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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17:12
2014년 12월 17일 17시 12분
입력
2014-12-17 17:10
2014년 12월 17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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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땅콩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선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조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항공기 사무장과 당시 일등석에 있던 승객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대부분 파악했으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항공보안법 제46조 적용은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땅콩 회항 조현아 출석 소식에 누리꾼들은 “땅콩 회항 조현아, 반성하길”, “땅콩 회항 조현아, 오늘은 리허설 안했나?”, “땅콩 회항 조현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l 채널A (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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