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환수 72억중 4556만원… 서울시, 1순위로 배분 받아
한남동 집 세금 안 내 또 오를수도
2003년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경호동을 압류했다. 이를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시세차익분 지방소득세 3017만여 원이 발생했다.
서대문세무서는 전 전 대통령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지방세가 체납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2010년 1월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3년 넘게 납부를 거부하면서 체납한 지방세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더해져 4556여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 명단에 포함됐다.
15일 서울시가 홈페이지(seoul.go.kr)에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 자택에서 압류한 불상, 그림, 도자기 등 미술품 640점을 공매해 72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2월 이 돈에서 체납된 지방세를 1순위로 받았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은 내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다시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2월 공매 처분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지방소득세(약 3억 원 추정)를 아직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납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용산구에서 서울시로 업무가 이관된다. 동생인 전경환 씨는 4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 대상으로 남았다.
이처럼 3000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서울시에만 6979명, 금액으로는 1조1664억 원에 이른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도 1482명이나 됐다.
개인으로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84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조 전 회장은 삼성그룹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로 ‘018’ 휴대전화(PCS) 사업을 했었다. 이 밖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 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 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36억 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29억 원) 등이 포함됐다. 법인으로는 제이유개발이 112억 원으로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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